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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변경등록 위반)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5-07-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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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5-2505호
관광진흥법 위반(변경등록 위반)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규정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국내 여행업 | 제2012-64호 | ㈜빅토리투어 | 전*호 | 제주시 연동13길 5, 203호(연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조항 위반(변경등록 위반_소재지 미변경)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4차 | ||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2)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제35조제1항 제1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1개월 | 취소 |
5.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가. 공고기간 : 2025. 7. 16.(수) ~ 2025. 7. 30.(수) [14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5. 7. 4.(금) ~ 2025. 8. 8.(금)
다. 의견제출처 : 제주시 관광진흥과(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6별관 5)
- 연락처 : 064-728-2784,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시 등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6.
제 주 시 장